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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모음/교육,자격증

자격증 추천 직업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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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는 구직자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취업알선 상담, 진학상담, 직업적응상담 등

직업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여 상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검사 및 해석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주요 취업 장소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 취업지원 센터, 지자체 취업센터, 시청 구청/지방노동 관서,

직업상담 공무원, 인력은행/국립직업 안정기관, 무료 직업소개소

 

직업상담사 전망

대한민국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세 은퇴는 사치가 되었고, 평생직업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에 따라 매년 직업상담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 기업 또한 더욱더 맞춰진

구직자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올바른 컨설팅과 설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활용범위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의 전망은 밝다.

 

의무채용 및 이점

0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

02. 직업상담사 2급 취득시 20학점 인정. (학점인정 등의 의한 법률 제 5275호)

03.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 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 부여.

04.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

05.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

06.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 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

0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됨.

 

 

직업상담사 2급이란?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인정 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직업의 선택, 취업처 결정, 실업 대처, 노후준비 등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뜻한다. 또한 적성검사, 흥미검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하며,

청년, 여성, 실업자, 고령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진행한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은 응시할 수 있는 제한이 없으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 및 기업(공기업포함) 2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정부에서도 창출 할 전망이기 때문에

취업 및 소득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출, 퇴근 하루

한 시간 정도의 시간만 가볍게 투자하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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