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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모음/교육,자격증

추천 전문직 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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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직의 경우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하는 일은 보건소나 병원등

보건에 관련된 행정업무, 보건위생검열

등의 업무를 진행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속한 각 기관들에서

관련된 일을 도 맡아 하게 됩니다.

 

 

전망

보건진료직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들 및 보건지소, 보건소들과

시군구청의 위생과, 병원 의료원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 후로는 시립병원이 민영화 되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러 기간들의 부서 등으로 발령이 나는데요, 앞으로 보건진료직 공무원의

선발이 꾸준히 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01.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02.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점요소에 대한 평점결과에 의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03. 필기시험 시, 매 과목 4할 이하 득점했을 경우(과락)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즉, 100점 만점에 40점이하 점수가 1과목이라도 나오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시험안내

- 시험기관 :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교육청

- 시험일정 : 매년 4~5회

 

 

보건진료직 공무원이란?

보건진료직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각 기관들과 보건소 및 병원 등 보건 행정업무와

보건 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건, 의료행정 등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및 집행을 하며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검역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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