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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모음/법률

기업회생추천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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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파산 및 면책과 회생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법인회생 도우미는

법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합리적인 비용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제공해 드릴것을 약속합니다.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산)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란?

법인기업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회생제도란?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가지중 한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은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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